“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해당이 될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가지 조건 체크리스트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있는가?
-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
- 혼자 사는 경우: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395만 2,000원 이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은 바로 확인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아래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일해서 버는 돈, 연금으로 받는 돈, 집이나 예금에서 환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기타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계산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벌어도,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집니다.
계산 예시
70세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받고, 집(시가 2억 원)이 한 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대략 100만 원 안팎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247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월 수령액 |
|---|---|
| 단독가구 (혼자) | 34만 2,510원 |
| 부부가구 (둘 다 수급 시) | 각 27만 4,000원 (20% 감액 적용) |
- 전년 대비 2.1% 인상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도와줍니다.
전화: 1355
3. 온라인 (복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기초연금 신청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61년 6월생이라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방법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 부모님 신분증
- 대리인(자녀) 신분증
- 위임장 (주민센터에서 양식 받을 수 있음)
- 부모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메뉴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나요?
A: 아파트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집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Q: 자녀가 부유한데 부모님이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집니다. 자녀의 경제 상황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빠를수록 유리하니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절차만 있을 뿐,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일단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무료로 도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