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없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받은 재산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를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정리
일괄공제 5억 원 — 기본 중의 기본
가장 많이 쓰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 합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자녀 상속은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추가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무관하게 보장)
- 최대: 30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총 최소 10억 공제
추가 공제 항목
| 공제 | 조건 | 금액 |
|---|---|---|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이 있을 때 |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
| 동거주택공제 | 피상속인·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거주 | 최대 6억 원 |
| 인적공제 (연로자) | 65세 이상 부모 등 상속인 | 1인당 5천만 원 |
배우자 있을 때 vs 없을 때: 계산 예시
사례 1 — 집 6억 + 예금 2억 (총 8억), 배우자 생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 과세표준: 8억 - 10억 = 0원 → 상속세 없음
사례 2 — 집 6억 + 예금 2억 (총 8억),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8억 - 5억 = 3억 원
- 상속세: 3억 × 20% - 1천만 = 5천만 원
같은 재산이어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율 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신고기한: 사망 후 6개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중에 슬픔을 추스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기간입니다. 미리 메모해두세요.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속세 신고
- 세무서 방문: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무사 위임: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면제한도가 곧 바뀐다고 하던데요?
A. 2025년부터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뀌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되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Q. 집만 있고 예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되므로, 시가 6억짜리 집도 공시가격이 4억이면 4억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네.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세대생략상속)은 산출세액의 30%를 할증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손자가 20억 초과를 받으면 40% 할증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에서 조사해 결정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재산이 없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 이상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분할이 어려우면 일단 최소 5억은 자동 보장됩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미리 공제 한도와 신고기한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