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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수령액 계산, 지급 정지 주의사항,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 배우자를 잃은 노인 여성의 걱정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생활비 걱정이 가장 먼저 옵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배우자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분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했거나
  •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남은 가족 중 가장 우선 순위 유족 1명이 받습니다.

순위대상
1순위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순위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손자녀, 조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받습니다.
자녀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자 가입기간유족연금 지급액
10년 미만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사망자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사망자 기본연금액의 60%

예시: 배우자가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가입기간이 25년이라면 유족연금은 월 60만 원.

유족연금 수령액 - 노인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

주의: 배우자는 3년 후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받기 시작한 날부터 3년 동안 지급 후 일정 나이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출생연도지급 다시 시작되는 나이
1953~1956년생56세
1957~1960년생57세
1961~1964년생58세
1965~1968년생59세
1969년생 이후60세

즉, 50세에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면 53세부터 60세까지는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정지되지 않는 예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이게 가장 흔한 예외

소득이 없다면 3년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즉시 수급권 소멸됩니다.

배우자 사망 → 가입 조건 충족이면 신청 → 3년 지급 → 소득 없으면 계속, 소득 있으면 나이까지 정지 → 해제 나이 도달 시 재개


신청 방법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바로가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필요 서류

  • 사망한 분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전화 상담은 1355 (국민연금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짧아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기간의 1/3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Q.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하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Q.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기간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