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생활비 걱정이 가장 먼저 옵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배우자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분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했거나
-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남은 가족 중 가장 우선 순위 유족 1명이 받습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순위 |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순위 | 손자녀, 조부모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받습니다.
자녀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망자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액 |
|---|---|
| 10년 미만 |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60% |
예시: 배우자가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가입기간이 25년이라면 유족연금은 월 60만 원.
주의: 배우자는 3년 후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받기 시작한 날부터 3년 동안 지급 후 일정 나이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 출생연도 | 지급 다시 시작되는 나이 |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즉, 50세에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면 53세부터 60세까지는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정지되지 않는 예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이게 가장 흔한 예외
소득이 없다면 3년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즉시 수급권 소멸됩니다.
배우자 사망 → 가입 조건 충족이면 신청 → 3년 지급 → 소득 없으면 계속, 소득 있으면 나이까지 정지 → 해제 나이 도달 시 재개
신청 방법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바로가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필요 서류
- 사망한 분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전화 상담은 1355 (국민연금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짧아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기간의 1/3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Q.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하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Q.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기간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