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스럽거나,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신가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거나, 집 수리 비용을 최대 1,601만원까지 대 줍니다.
부양의무자(자녀 등)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주거급여가 뭔가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 임차급여: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분 → 월세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집에 사는 분 → 집 수리 비용을 지원
신청 자격 —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기준 금액 |
|---|---|
| 1인 | 123만원 |
| 2인 | 202만원 |
| 3인 | 257만원 |
| 4인 | 312만원 |
| 5인 | 363만원 |
| 6인 | 411만원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정확한 계산은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세요.
자녀나 형제자매 소득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 —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남의 집에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1인 가구로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36만 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그 이상 소득이면 초과분의 30%만 본인이 냅니다.
수선유지급여 — 집 수리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낡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 드립니다.
집 상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수리 주기 | 주요 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 수리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래된 보일러·배관·전기 교체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 안전 공사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48%: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방문 신청도 쉽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자녀·형제자매 등 친족
- 기타 관계인
-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비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심사 기간: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형제 등)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Q. 집이 너무 낡아서 주거급여 수리를 받고 싶은데, 지방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전국 자가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집이 소유자(신청자) 명의여야 합니다.
Q. 월세도 지원받고 집 수리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는 세 들어 사는 분,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는 자가 소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 포털 1600-1004로 연락하세요.
정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급여: 월세·전세 세입자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 → 집수리 최대 1,601만원 지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자녀 소득을 따지지 않으니,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