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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 2026년 자격 조건·지원금액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지원(임차급여)부터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까지, 소득 조건과 신청 절차를 쉽게 확인하세요.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신가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거나, 집 수리 비용을 최대 1,601만원까지 대 줍니다.

부양의무자(자녀 등)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주거급여 어르신 집에서 생활

주거급여가 뭔가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 임차급여: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분 → 월세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집에 사는 분 → 집 수리 비용을 지원

신청 자격 —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기준 금액
1인123만원
2인202만원
3인257만원
4인312만원
5인363만원
6인411만원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정확한 계산은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세요.

자녀나 형제자매 소득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 —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남의 집에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1인 가구로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36만 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그 이상 소득이면 초과분의 30%만 본인이 냅니다.

수선유지급여 — 집 수리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낡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 드립니다.

집 상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구분지원 한도수리 주기주요 내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장판·창호 등 마감 수리
중보수1,095만원5년오래된 보일러·배관·전기 교체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기둥 등 구조 안전 공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48%: 80% 지원
주거급여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어르신

신청 방법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방문 신청도 쉽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자녀·형제자매 등 친족
  • 기타 관계인
  •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비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심사 기간: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형제 등)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Q. 집이 너무 낡아서 주거급여 수리를 받고 싶은데, 지방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전국 자가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집이 소유자(신청자) 명의여야 합니다.

Q. 월세도 지원받고 집 수리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는 세 들어 사는 분,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는 자가 소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 포털 1600-1004로 연락하세요.

정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급여: 월세·전세 세입자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 → 집수리 최대 1,601만원 지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자녀 소득을 따지지 않으니,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