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 “증여세 내야 하나?” 걱정이 앞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와 금액에 따라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 증여자 → 받는 사람 | 10년 면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조부모 → 성인 손자녀 | 5천만 원 |
|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 2천만 원 |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형제·사위·며느리 | 1천만 원 |
이 한도는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기준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꼭 알아야 할 10년 합산 규칙
“나눠서 주면 괜찮지 않을까?” —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예시: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3년 뒤 또 3천만 원 줬다면
→ 10년 내 총 6천만 원 합산 → 5천만 원 한도 초과 →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
나눠서 줘도 10년 안에 합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결혼하는 자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2024년부터 혼인·출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 구분 | 조건 | 추가 공제액 |
|---|---|---|
| 혼인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을 때) | 최대 1억 원 |
| 출산공제 |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을 때) | 최대 1억 원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서 최대 1억 원 한도입니다 (중복 불가).
→ 결혼하는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면제액:
기본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면제 한도 초과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8천만 원 증여 시
- 면제 한도: 5천만 원
- 과세표준: 8천만 - 5천만 = 3천만 원
- 증여세: 3천만 × 10% = 300만 원
신고기한: 3개월 (상속세 6개월과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 8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한도 초과분이 없어 세금이 0원이어도, 나중을 위해 자발적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없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거나 학원비를 내줄 때,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나요?
A.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부동산·차량을 취득할 때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합니다. 이때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도 내라도 기록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라면 비과세입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부모님이 그 돈을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혼인공제는 양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각각의 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습니다. 신랑·신부 각각 본인 부모에게서 최대 1억 원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천만 + 혼인 1억 = 각각 1억 5천만 원).
Q.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가 리셋되나요?
A. 네. 직전 10년간 받은 금액만 합산합니다. 10년 전에 받은 금액은 합산에서 빠지므로 새 한도가 생깁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A.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사망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무사 상담이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