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야 하나, 나눠서 받아야 하나?”
“IRP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좌를 만들라고 한다.”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퇴직연금의 종류부터 수령 절차, 절세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내 것은 뭔가요?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먼저 내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류 | 뜻 | 수령액 결정 방식 |
|---|---|---|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 DC형 (확정기여형) | 내가 직접 운용 | 매년 쌓인 돈 + 내가 투자한 수익 |
| IRP (개인형) | 내 명의 계좌에 직접 관리 | 적립액 + 운용 수익 |
- DB형: 회사가 알아서 굴립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DC형: 매년 회사가 내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릅니다.
- IRP: 퇴직할 때 퇴직금이 입금되는 개인 계좌입니다.
확인 방법: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어떻게 받나요? (수령 절차)
2022년 4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직접 현금으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IRP 계좌 가입기간 5년 이상
-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연금 수령 가능
연금으로 받을까, 한 번에 받을까?
이 선택이 세금을 가장 많이 바꿉니다.
| 항목 | 연금 수령 | 일시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감면 | 30% 감면 (10년 초과 시 40%) | 감면 없음 |
| 적용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 퇴직소득세 그대로 |
| 장점 | 세금이 훨씬 적다 | 목돈을 한 번에 활용 |
| 단점 |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함 | 세금 부담이 크다 |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 일시금 수령: 300만 원 전액 납부
- 연금 수령 (10년): 300만 원 × 70% = 210만 원 (90만 원 절약)
- 연금 수령 (10년 초과분): 300만 원 × 60% = 180만 원 (120만 원 절약)
결론: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연령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단, 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초과로 받으면 16.5%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절세가 됩니다.
절세 핵심 3가지
- 연금으로 받아라: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오래 받아라: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나이 들수록 세율도 낮아짐
-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아라: 초과하면 16.5% 종합과세 발생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IRP는 기본적으로 55세까지 유지하는 장기 계좌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 개인 회생·파산 신청 시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불이익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DB형 회사를 다니는데 IRP 계좌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고, 만 55세가 될 때까지 계좌에 보관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예금,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 연금 수령 기간을 반드시 10년으로 해야 하나요?
A. 최소 10년 이상 받아야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감면이 줄어들 수 있으니,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A.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 0원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 등)가 인기입니다. 투자 상품 선택 폭도 증권사가 가장 넓습니다.
Q. 퇴직연금을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 본인 상황에 맞게 설계하세요.
퇴직연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선택하고,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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